□ 경품 수령
안내
당첨된 고객께
중앙일보 콜센터(02-2108-3300)가 8월 10일까지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.
5만원을 초과하는
경품은 소득세법에 따라 제세공과금(주민세 포함 22%)를
납부하시고,
세금 신고를 위해 당첨자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.
5만원 이하
경품은 제세공과금 납부 절차가 생략되며 수령 동의한 주소로 경품이 배송됩니다.
경품은 8월 13일~17일 중
일괄 배송 예정입니다. (가전제품은 배송일 별도 안내, 지류
상품권은 우체국 등기 발송)
<유의 사항>
아래의 경우
부득이하게 당첨이 취소됨을 양해 바랍니다.
- 응모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경품 수령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
- 8월 10일까지 당첨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
경우
-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
당첨자가 제공한
잘못된 개인정보(주소, 연락처 등)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
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